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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학기 접수 건수 역대 세 번째로 많아

 2024년 봄 학기 동안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의 괴롭힘, 폭력, 자살, 약물 사용, 자해 등에 대한 신고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가제트가 최근 보도했다. 콜로라도는 폭력 중재 및 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주내 각급 학교 재학생들이 익명으로 긴급한 안전 문제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투텔 콜로라도’(Safe2Tell Colorado)를 시행하고 있다. 접수된 신고 전화내용은 각 지역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된다.올들어 콜로라도 주내 학생들이 세이프투텔에 신고한 건수는 2월에 3,224건, 4월에 3,188건, 5월에 3,053건에 달했으며 이 수치는 세이프투텔 접수 건수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학생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신고한 불만 사항에는 학교 불만, 자살, 괴롭힘 등이었고 이외에도 마약, 전자담배, 자해, 학교 위협과 같은 내용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이프투텔에 접수된 신고의 4% 미만이 허위로 드러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이나 다른 학생들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세이프투텔의 스테이시 젠킨스 디렉터는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여름방학 동안에도 세이프투텔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한 안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상기시켰다.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1-877-542-7233에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웹사이트(Safe2Tell.org)나 문자 메시지(S2TCO to 738477)로도 알릴 수 있으며 Safe2Tell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필 와이저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세이프투텔 데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면서 최근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신 건강과 학생들을 위한 지원을 증진하기 위한 2천만달러 규모의 보조금(grant)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콜로라도가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쥴 랩스로부터 받게되는 수백만달러 규모의 합의금도 이 계획에 자금을 보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봄학기 접수 봄학기 접수 접수 건수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4-06-28

콜로라도, 새로운‘견인 권리 장전’제정

 콜로라도에서 차량 견인과 관련해 차량 소유주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됐다.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주들은 때때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직면한다.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또는 탁아소에서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 수백달러를 전액 지불하고 차량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 소유주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는 ‘견인 권리 장전’(towing bill of rights)으로 불리는 법안(HB22-1314)이 입법됨으로써 이러한 불평등은 바뀔 전망이다. 즉,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운송업체에게 유리하던 규정이 차량 소유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게 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들의 견인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백달러에 달하는 견인 수수료를 전액 지불해야만 차량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수수료의 15%만 먼저 지불하면 견인업체는 차량을 돌려주도록 규정했다. 더욱이 전체 수수료의 15%도 60달러를 넘을 수 없게 상한선을 정했다. 차량 소유자는 여전히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 차를 되찾기 위해 수수료 전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됐다. ‘코로나19 퇴거 방어 프로젝트’(COVID-19 Eviction Defense Project)의 공동 설립자이자 사무총장인 자크 뉴만은 “운송업자에만 유리한 견인업계의 관행이 지난 십수년동안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말 문제였다. 새로 제정된 이 법은 학대적이고 약탈적인 견인업계에 매우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또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아파트단지내 주차장이나 이동식 주택부지에서 차를 견인하려면 견인업체는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경찰의 지시가 없는 한 견인업체가 기한이 만료된 차량번호판을 떼어낼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콜로라도 주법무장관에게 견인업체의 위반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견인업계는 새 법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표를 던진 주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하는 한편, 극히 일부 업자들의 악행으로 인해 견인업계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견인 견인 권리 차량 견인과 콜로라도 주법무장관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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